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전국민' vs '선별'...당정, 5차 재난지원금 두고 샅바 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선별 지원' vs 민주당 '보편지원+추가 지원'
추가 세수 32조원...정부 "20조만" vs 與 "전액 활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채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규모·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03.25 leehs@newspim.com

당정이 지급 대상부터 '전국민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다 보니 자연스레 지급 규모나 방식에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예로 소득 하위 50%, 70% 이하 등 특정한 수치에 따라 지급 대상과 비대상을 가르고 대상에 드는 가구에만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선별 지원을 하면 소비진작 효과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2일 지난 1차 추경 확정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당은 가구별 지급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차등 없이 1인당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고 특정 피해 계층에게는 추가적으로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민심 경청 행보에서 국민 10분 중 7분 정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 간 이견은 지급 규모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재정 여건을 두고 당정의 시각차가 존재해 지급 규모를 둔 이견 충돌도 거세다. 여유가 없다는 정부의 시각과 달리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활용엔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규모라 판단하고 있다.

송 대표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백신 접종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재정 정책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확장적 재정에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고 재정 건정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점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을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추가 세수의 금액은 약 32조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약 20조원만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계산이다.

반면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32조원 전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손실보상법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경 규모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행정명령 아니었던 여행업과 경영위기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은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지급 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25.3%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