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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가석방 중심 이동?…박범계 "검토안해"→"의미있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8:13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20:57

박범계, 2개월 새 '이재용 사면·가석방' 미묘한 입장 변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 요구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눈길을 끈다. 2개월 전 이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던 박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발언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그는 당시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며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의 사면보단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구분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 사면과는 달리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을 하기 위해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인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형법상 가석방 조건도 충족한 상황이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으로 하고, 하위법규인 법무부 예규로는 복역률 65% 이상 조건을 내걸어 현실적으로는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2년6개월 중 1년5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놓고도 박범계 장관의 뉘앙스에 변화가 감지된다. 박 장관은 지난 5월(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가석방률을 높여야 하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고 가석방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왔고 가석방 형기를 60%대로 내리는 걸 결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는 이재용(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60% 복역율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이재용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송영길) 당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과거 발언에서 다소 물러선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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