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사망 직전 피해자에게 개의 대변을 먹게 하는 등 끔찍한 학대를 가한 영상이 8일 공개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0 obliviate12@newspim.com |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사건 3차 공판에서 이모 A(34) 씨와 이모부 B(33) 씨가 조카 C(10)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숨지기 직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C양을 욕실로 끌고 가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 부부는 C양에게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이날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의 범행 동기는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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