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찰의 검문을 피해 차량으로 시내를 질주하던 10대가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8) 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께 경찰의 검문을 피해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까지 시내 도로 15㎞가량을 질주하고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월미도 도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청소년이 위험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검문을 하려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부평구 한 편의점 앞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은 후 부평문화의거리 골목길 차단봉에 차량 운행이 가로막히자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뒤쫓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A군이 몰던 아반떼 차량은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정차 중인데 경찰관이 다가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줄 알고 겁이 나 피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운전면허가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군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