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포함 조정지역, 유예기간 '4개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다만)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에 대해서는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해당 지역에 대해 정부는 3개월 유예를 검토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것이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것"이라며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허제 구역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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