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부인…위법수집증거 주장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0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황 전 총리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한 수사였으며, 그 결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기소 역시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 증거 문제가 생기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공소 기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은 준항고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발언 기회를 얻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니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는 호칭이 마치 이미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황교안이라는 건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 하면 되겠다. 피고인이라 하니 벌써 갇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황 전 총리 변호인은 "황교안 피고인이 자유와혁신당 대표로서 대선 후보 사퇴 후 정당을 설립해 정당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이 부방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정당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뒤 이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이 같은 위법 수사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임한 상태에서 해당 단체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선전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황교안·서미란이 설립·운영한 부방대가 기소된 4가지 선전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변호인 측은 차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11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뒤,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 개최와 SNS 게시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고, 사전투표 참관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부정선거 의심 사례를 온라인에 게시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