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척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남 화순에 전화홍보방을 차리고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명예를 회복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지난 정부 시기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편향된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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