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검찰 송치…"윗선 개입은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2:01

택시기사 폭행사건 담당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인정
보고라인은 감찰만, 외압·청탁 정황도 없어…'꼬리 자르기'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및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당시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합의금 1000만원을 주면서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을 증거인멸의 대가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택시기사 역시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사건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라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덧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9시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이 보도된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영상 열람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이 경찰 범죄수사규칙상 상부 보고대상 사건임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 이 전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진상파악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에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했다.

A 경사와 함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던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에 회부, 심의할 예정"이라며 "기타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청문 기능에서 감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이 작용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자들의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차관과 전·현직 경찰관의 통화내역은 없었다.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 중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없었다.

또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 유류물을 찾기 위해 서초서 형사팀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내부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형사과 사무실 외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형사과장을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현장에서 이 전 차관이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주려고 했던 것도 가족과의 통화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는 전혀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이 전 차관과 수사 담당자 등의 휴대전화·PC 등을 포렌식했지만 관련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초서가 이 전 차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A 경사,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을 입건하는 등 총 91명을 조사했다. 또 휴대전화 12대, PC 17대, 서초서 CCTV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분석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