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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사용량 50% 감축'…포천 석탄발전소 갈등 2년만에 종지부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5:19

[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가동을 두고 포천시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2년여 만에 끝을 맺었다.

포천시는 발전소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장 발표하는 박윤국 포천시장.[사진=포천시] 2021.06.11 lkh@newspim.com

양 측은 발전소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협의 배출량인 연간 1297t에서 710t으로 감축하고,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 받은 사용량 대비 50% 이내로 감축하기로 협약했다.

또 지역 인재 우선채용 및 주변 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 상생방안 등을 추진한다.

포천시는 건축물 등 인허가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천시 측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의 대립이었다.

포천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사업자 측은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 거부처분과 상관없이 GS는 현재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지난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포천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포천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고, 이날 협약을 통해 긴 싸움이 마침표를 찍었다.

박 시장은 "전임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년간 석투본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우리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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