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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관행에 반복되는 참사…안전불감증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2일 08:00

구두계약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재하도급
깎인 공사비에 투입 인력 줄이며 무리하게 진행
"재하도급 근절·철저한 관리·감독" 커지는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사고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현장에서 재하도급을 통해 공사가 이뤄졌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재하도급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공사를 도맡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28일 철거 관련 업체 한솔과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다른 업체인 백솔이 참사가 발생한 구역 내 10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도맡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자리 잡은 재하도급 관행이 참사를 불렀다는 말이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 도급구조는 '발주처-원청-협력업체'다. 여기까지가 합법이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업체에서 협력업체로 재하도급이 이뤄진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재하청 과정에서 깎인 공사비는 공사 기간 단축과 투입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 별다른 공법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철거 현장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업체들이 난립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옥상에 소형굴착기를 올려놓고 조금씩 밑으로 긁어내면서 철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라면서 "하지만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줄면서 처음부터 대형굴삭기를 갖다 놓고 다 긁어내거나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보나 기둥을 같이 철거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뤄진 재하도급은 결국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진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투입 인력을 줄이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무시하기 쉽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련 면허가 없거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너도나도 들어와 있다 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역시 이번 광주 사고와 닮아 있다.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는 당초 구청에 제출된 철거 공사 계획서보다 더 적은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공사 순서를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철거업체는 건물 붕괴 조짐을 발견했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재하도급 근절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영책임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철거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재하도급 근절 및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문제"라며 "이 사고는 건설 현장에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작업 여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철거 공사는 철거 과정에서 건물 안정성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구조 안전에 대한 계획과 해체 단계별 시나리오가 잘 정리돼있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재하도급으로 적은 금액에 철거 공사 난이도를 따지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의 해체공사계획서를 지키기 어렵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투입되다 보니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철거 공사 인력에 대한 등록제 등을 시행해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작업 여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철거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해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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