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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임금 감소로 '투잡'까지··· 中企·경제계 주 52시간제 우려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3:31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3:31

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뿌리·조선업 등 고용 여건 악화에 근로자 임금 하락 '경고'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내달 1일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을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주 52시간제가 별다른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까지 확산될 경우 연장근무, 특별근무 비중이 높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 뿌리산업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업종의 고용 악화는 물론 자칫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달 1일 주 52시간제 고용인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2021.06.14 photo@newspim.com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현장의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기업들도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을 감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우선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 위반 시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주중 근로시간을 종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감축하는 게 골자다. 같은 해 7월 대기업을 포함한 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 이후 지난해 1월 고용인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시행 초기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이 지나친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노동시장은 물론 근로자 생활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 '주 5일제'가 2004년부터 7년에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에 비하면 주 52시간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까지 불과 3년만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노동환경, 관행을 고려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일정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개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이 주어졌다.

정작 이들보다 규모가 더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제도 시행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 기업들보다 더 길게 계도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잔업·특근 사라진 조선업 임금 30%까지 감소

중기중앙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공동 조사한 결과 고용인원 50인 미만 제조업체 38.8%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안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뿌리산업, 조선업의 경우 50인 미만 업체 27.5%는 오는 7월 이후로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와 경제계는 주 52시간제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취지와 달리 임금감소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연장근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인원 300인 이상 7.9%, 30~299인 12.3%, 5~29인 12.6%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임금감소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급여에서 연장근로, 특근 수당 비중이 높은 조선업에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줄면서 월급여가 30%까지 감소한 경우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많은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 생계 유지를 위해 퇴근 후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특히 뿌리산업 66.7%는 추가근로가 연중 상시 발생하는데 기존 유연근무제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주물, 열처리 업체는 설비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2교대 근무제를 3·4교대로 전환하려면 그만큼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 79%가 고용인원 300인 미만 기업으로 그 중 30인 미만 영세기업이 46.2%다. 지난해 취업자 수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7만9000명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29만7000명 감소했다.

뿌리산업, 섬유산업 등 소위 '3D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채용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인구의 출국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까지 막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력 채용목표 4만명 중 달성률은 2.5%에 불과한 1000명이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뿌리산업, 조선업, 건설업, 창업기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구인난,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수주 요건 등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외국인 채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 제도보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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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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