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자동차세 2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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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14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3947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2072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5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삼척시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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