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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토론회]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 함께 발전할 방법 찾아야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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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용우 공동주최 토론회, 활발한 토론

[서울=뉴스핌] 이정윤 이지율 조재완 기자=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함께 이뤄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토론회'에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계 부처를 나누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접근 방식에서 어떻게 함께 발전을 시킬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워낙 급속 확대되면서 그것이 자율규제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로 좌장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맡았다. 토론자에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이 참여했다. 발제자로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4 dlsgur9757@newspim.com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육성 산업을 같이 추진해달라고 하지만 시장은 퍼블릭 비즈니스 위주가 많다"며 "퍼블릭은 훨씬 강력하고 수준 높은 기술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추진할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소화할 기술력이 되는지,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고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는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에서 법안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이사는 "금융위가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게 되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면책조항을 두면 된다고 하지만, 은행은 원화기준만 책임지고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은 거래소가 책임지게 돼있다. 면책조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승인하는건 은행의 무한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은행 중앙화 된 체계에 적합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필요하다"며 "트래블룰을 준수하는게 하나의 비즈니스 화 돼서 나오는데, 국내서도 기술 우수한 업체가 많아 이 부분에 좀 더 방향성을 두면 저희가 만든 트래블룰이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단계 등 위법행위, 사기죄, 횡령죄 적용은 어렵고 별도 법제화 필요 인식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사업 인가 등록법과 관련해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으면 이용자 보호 약화, 높으면 산업 위축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저해가 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고 이용자 보호 절실한 거래소 대해선 인가하도록 하고 수탁 등 사업자 등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과 관련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산업진흥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각 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대대적 진흥은 필요한 상황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발굴을 위해 지금 자문단·전문가 30명 정도가 구성돼 있다"며 "여러 규제를 발굴해 발굴된 규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연장 선상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이용자들의 재산 보호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 집중하고, 이런 차원에서 특금법에서 자금 별도 실명계좌를 예치한다든가, 코인 보강 기준 같은 것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관련된 자가 발행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 발표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 과정이 너무 강력해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토론은 주최자인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토론 패널들과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문과 논의에 두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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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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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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