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에 대해 16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게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첫 사례이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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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전통주를 보낸 것은 제21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단 종교시설 내 지지호소와 인터넷 방송 출연 허위 사실 공포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 시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서 제20대 총선 때 당내경선 탈락 경위 허위 발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허위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8일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형배·이미숙·정섬길 등 3명의 시의원 중 정섬길 의원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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