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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5:30

축하중 15t 과적차량 승용차 39만대 맞먹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주 동안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과적차량의 축하중이 11t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15t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대전시 관계자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6.16 rai@newspim.com

과적차량은 매년 1만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서 연간 420억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을 소모시키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발생시킨다.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6882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하고 7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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