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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먹다 숨졌다" 거짓말…5세 의붓아들 죽인 계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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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7시45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 아들 강모군(5)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강하게 밀쳤다. 바닥에 부딪히며 뇌에 큰 충격을 받은 강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대뇌부종,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닷새 뒤 숨졌다.

사건 당일 병원에서 강군을 진찰한 의사는 온 몸에 멍 자국이 많고 멍의 형태가 하루 동안 생긴 게 아니라는 판단 아래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통보를 했다.

A씨는 강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며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들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시 아들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들이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및 의사의 전문적 소견, 기타 정황 등 간접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이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머리를 세게 밀친 적이 없고, 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 중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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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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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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