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7시45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 아들 강모군(5)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강하게 밀쳤다. 바닥에 부딪히며 뇌에 큰 충격을 받은 강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대뇌부종,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닷새 뒤 숨졌다.
사건 당일 병원에서 강군을 진찰한 의사는 온 몸에 멍 자국이 많고 멍의 형태가 하루 동안 생긴 게 아니라는 판단 아래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통보를 했다.
A씨는 강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며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들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시 아들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들이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및 의사의 전문적 소견, 기타 정황 등 간접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이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머리를 세게 밀친 적이 없고, 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 중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