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에 이어 광주의 또 다른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17일 광주북부경찰서는 북구청이 관내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과정에서 불법 철거 행위를 적발했다며 고발장을 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달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운암3단지 재개발 현장 2021.06.14 kh10890@newspim.com |
북구청은 해당 현장의 철거 작업을 각 건물의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하도록 허가했지만, 현장에서는 한꺼번에 무너뜨려 철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불법 철거 방식이 이뤄졌다.
이는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북구청은 운암3단지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행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주택가 및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한 바 있다.
일부 철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보완 조치 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불법 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같은 철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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