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노조 반발에 암초 만난 정부 '혁신안'...3기신도시 공급계획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06:02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에 LH 60% 이상 담당
전면 파업시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차질 불가피
당정, LH 해체수준 혁신안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될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정부의 LH 혁신안에 강하게 발발하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사실상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혁신안 수정을 요구하며 장기간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 행정절차, 공급일정 등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두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세 정부로써도 마땅한 절충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LH 조합원, 전체 직원의 80%...총파업시 업무 차질 불가피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해 LH노조가 전면 철회를 요구는 단체 행동에 들어가면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에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2021.06.21 news_ok@newspim.com

업계에서는 LH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가 공공주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다 보니 직원들이 파업은 곧 업무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H 조합원은 전체 직원 1만여 명 중 약 80% 정도인 8000여 명이다. 이중 주택사업 부서에 속한 직원들은 토지보상, 인프라 계획, 기반시설 조성 등 신규 주택공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보상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3기신도시의 토지보상 업무는 1년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달 초 기준 인천계양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60%, 하남교산은 84% 정도다. 나머지 4곳은 50% 안팎으로 원주민 발발이 거세 교착 상태다. LH 직원의 땅 투기가 불거진 이후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토지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분양과 착공, 입주까지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된다. 2025년 입주를 계획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도심역세권 등도 불안요소가 있다. 정부가 후보지를 잇달아 선정하는 상황에서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 대상으로 이들 사업의 홍보도 필요하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 유형으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소규모 도시재생 등이다. 60% 이상이 LH 주도로 진행된다.

공공택지 2차 후보지 발표도 지연될 수 있다. 11만 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가 지난 4월 발표 예정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후보지에 투기 의심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로 투기 사례를 걸러낸다 해도 사업성 검토, 주택공급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안은 추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광조 LH노조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당정, LH해체 수준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여부 미지수

LH 혁신안에 대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노조는 혁신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기한 천막농성은 집행부 위주로 진행하고, 요구 사항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혁산안은 '징벌적' 형태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직원들은 투기 의혹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혁신안이 졸속으로 추진돼 수많은 LH 조합원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조직 혁신을 모색하되 문제의 발단이 된 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은 LH 혁신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두 사람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LH 혁신안은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해체 수준의 방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LH 혁신방안'을 통해 LH의 업무 일부를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고 인력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이미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8월 조직개편을 포함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이달 발표된 혁신안에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당정이 LH 혁신안을 해체 수준에서 다룬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의 주장이 수용될지 미지수인 상태"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