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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코인 투자자들의 은성수 사퇴 요구에 靑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7:04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7:04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靑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동의
靑 "거래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신고 후 관리·감독 집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고, (투자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 "세금은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금융위원장 사퇴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20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에 앞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고 청년세대에 공감을 표시한 후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청원인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시장 급증에 따라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며 "당시 발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21.9월)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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