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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관장들도 공익신고자 징계 감면 가능…보상금 신청기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05

공익신고 관련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구조금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각 기관별 징계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 등으로 인해 쟁송이 발생할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기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하반기부터 각 기관 자체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가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권익위가 각 기관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을 요구해야만 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204mkh@newspim.com

앞으로는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 조사·수사·소송 등의 협조자에 대한 징계·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쟁송절차에 휘말린 공익신고자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고·징계취소와 같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한정해 구조금 신청을 접수했었다.

앞으로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세 가지 법개정 내용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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