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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는 12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46

한·미 양자정보통신 협력 후 1호사업 추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지위 폭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 핵심기술로 떠오르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가 오는 12월 출시된다. 12월부터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양자정보통신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양자정보통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추진되는 1호 사업이다.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더러 향후 양국 산업·연구계의 교류와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이미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군·관 협력용 비화통신서비스, 실손보험 처리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 서비스 등 16개 분야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한 바 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12월부터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 의무 대상은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지며, 소기업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역시 개선돼 기업부담도 완화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직급)의 획일적인 규정으로 그동안 기업 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됐다. 이를 개선해 기업규모에 따라 CISO 지위의 폭을 넓히고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며 겸직제한도 완화해 정보보호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부담은 줄여 CIS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임원급'으로만 규정한 CISO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장급 직원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많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CISO를 신고하게 하며, 신고의무가 없는 '소기업'은 대표자를 CISO로 간주해 정보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기존에 CISO가 수행한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기감사, 정보보호대책 마련 업무 외에 정보보호 공시, 개인정보 보호 등 유사 정보보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활동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또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내실 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 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지정한다.

그동안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해 통신재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재난로밍)을 명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의 망에 통신재난이 발생해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오는 10월 고시되는 국제통용평가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인정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복평가 면제로 이용자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평가비용 절감, 기간을 단축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서명 평가 중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국제통용평가로 인정해 국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신기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도 지원한다. 기술의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국제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 뿐만 아니라 정책·경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도 양성하게 된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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