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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는 12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46

한·미 양자정보통신 협력 후 1호사업 추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지위 폭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 핵심기술로 떠오르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가 오는 12월 출시된다. 12월부터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양자정보통신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양자정보통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추진되는 1호 사업이다.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더러 향후 양국 산업·연구계의 교류와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이미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군·관 협력용 비화통신서비스, 실손보험 처리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 서비스 등 16개 분야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한 바 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12월부터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 의무 대상은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지며, 소기업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역시 개선돼 기업부담도 완화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직급)의 획일적인 규정으로 그동안 기업 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됐다. 이를 개선해 기업규모에 따라 CISO 지위의 폭을 넓히고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며 겸직제한도 완화해 정보보호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부담은 줄여 CIS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임원급'으로만 규정한 CISO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장급 직원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많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CISO를 신고하게 하며, 신고의무가 없는 '소기업'은 대표자를 CISO로 간주해 정보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기존에 CISO가 수행한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기감사, 정보보호대책 마련 업무 외에 정보보호 공시, 개인정보 보호 등 유사 정보보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활동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또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내실 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 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지정한다.

그동안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해 통신재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재난로밍)을 명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의 망에 통신재난이 발생해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오는 10월 고시되는 국제통용평가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인정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복평가 면제로 이용자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평가비용 절감, 기간을 단축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서명 평가 중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국제통용평가로 인정해 국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신기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도 지원한다. 기술의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국제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 뿐만 아니라 정책·경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도 양성하게 된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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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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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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