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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하반기 고검검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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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대변인 박현주 ▲감찰담당관 임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광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법무과장 정지은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검찰과장 주민철 ▲검찰과 검사 박양호 ▲형사기획과장 이응철 ▲공공형사과장 이성식 ▲국제형사과장 나욱진 ▲형사법제과장 문지선 ▲인권조사과장 박현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한석리 ▲진천본원 교수 구승모 ▲진천본원 기획과장 백수진 ▲용인분원장 박철완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도형 ▲용인분원 교수 진철민 ▲용인분원 굣 이희동 ▲용인분원 교수 임세호 ▲용인분원 교수 최임열 ▲용인분원 교수 최행관

◇대검찰청
▲대변인 서인선 ▲수사정보담당관 강지성 ▲인권정책관 최용훈 ▲인권기획담당관 김재하 ▲인권감독담당관 채수양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미 ▲국제협력담당관 하담미 ▲형사정책담당관 최지석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수사지휘·지원과장 김형록 ▲범죄수익환수과장 유태석 ▲마약·조직범죄과장 홍완희 ▲형사1과장 배성훈 ▲형사2과장 김종우 ▲형사3과장 신동원 ▲형사4과장 장혜영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영남 ▲선거수사지원과장 차범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임길섭 ▲공판1과장 신대경 ▲공판2과장 이정우 ▲법과학분석과장 박주성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동희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사이버수사과장 정영수 ▲감찰1과장 이종민 ▲감찰2과장 구태연 ▲감찰3과장 김덕곤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민영현 ▲검찰연구관 박준영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최재아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김정국 ▲검찰연구관 국 원 ▲검찰연구관 김수민 ▲검찰연구관 김현우 ▲검찰연구관 소재환 ▲검찰연구관 김 건 ▲검찰연구관 오지석 ▲검찰연구관 유병국 ▲검찰연구관 이주형

◇서울고검
▲형사부장 임 현 ▲공판부장 김효붕 ▲송무부장 신자용 ▲감찰부장 이진동 ▲인권보호관 서성호 ▲검사 백순현 ▲검사 양보승 ▲검사 이선훈 ▲검사 이제관 ▲검사 임용규 ▲검사 윤영준 ▲검사 김동주 ▲검사 김석우 ▲검사 김춘수 ▲검사 신응석 ▲검사 이성규 ▲검사 이준식 ▲검사 홍승욱 ▲검사 신교임 ▲검사 신봉수 ▲검사 오정희 ▲검사 이계한 ▲검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관 파견) 정종화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 직무대리 겸임) 양석조 ▲검사 박철웅 ▲검사 김경우 ▲검사 장성철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손준성 ▲검사 백찬하 ▲검사 김후균 ▲검사 박봉희 ▲검사 양인철

◇부산고검
▲인권보호관 주상용 ▲검사 유일석 ▲검사 김유철 ▲검사 권기환

◇광주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 직무대리 겸임) 박억수 ▲검사 강여찬 ▲검사 이주일 ▲검사 유두열 ▲검사 황의수 ▲검사 정유미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정영학 ▲검사 고병민 ▲검사 최인호 ▲검사 명점식 ▲검사 김지헌 ▲검사 나병훈 ▲검사 송경호 ▲검사 한윤경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3차장 진재선 ▲김태훈 ▲인권보호관 김석담 ▲공보담당관 이혜은 ▲인권보호담당관 김지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위성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명수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유천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현정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이 용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홍규 ▲인권보호부장 고필형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서정식 ▲형사4부장 한기식 ▲형사5부장 박규형 ▲공판1부장 류국량 ▲공판2부장 정지영 ▲부장 정재훈 ▲형사6부장 강범구 ▲형사7부장 이만흠 ▲형사8부장 김 우 ▲형사9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공판3부장 신지선 ▲공판4부장 이상록 ▲공판5부장 김영철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형사10부장 진현일 ▲형사11부장 김향연 ▲형사12부장 이덕진 ▲형사13부장 임대혁 ▲형사14부장 김지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천기홍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 ▲범죄수익환수부장 유진승

◇서울동부지검
▲차장 성상헌 ▲인권보호관 신형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희도 ▲형사1부장 안동완 ▲형사2부장 김명운 ▲형사3부장 이곤호 ▲형사4부장 민경호 ▲형사5부장 김윤선 ▲형사6부장 최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진욱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이성범 ▲공판부장 강백신

◇서울남부지검
▲1차장 이진수 ▲2차장 박승대 ▲인권보호관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영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은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성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희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형사1부장 김원지 ▲형사2부장 김형주 ▲형사3부장 이동균 ▲형사4부장 추혜윤 ▲형사5부장 정원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공판부장 조아라 ▲형사6부장 김기훈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남순 ▲인권보호관 윤진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권도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효삼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이복현 ▲형사3부장 김정환 ▲형사4부장 임일수 ▲형사5부장 유광렬 ▲조세범죄형사부장 국상우 ▲공판부장 박명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서울서부지검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박현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종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창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창국 ▲형사1부장 이곤형 ▲형사2부장 김승언 ▲형사3부장 이상현 ▲형사4부장 김민아 ▲형사5부장 조용후 ▲공판부장 김연실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권유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

◇의정부지검
▲차장 이동수 ▲인권보호관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대룡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병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영진 ▲형사1부장 김태운 ▲형사2부장 김상현 ▲형사3부장 하재무 ▲형사4부장 이준동 ▲형사5부장 이찬규 ▲형사6부장 김해경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고양지청
▲지청장 박상진 ▲차장 조용한 ▲인권보호관 서창원 ▲형사1부장 원지애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오종렬 ▲공판부장 최우균

◇인천지검
▲1차장 조재빈 ▲2차장 김윤섭 ▲인권보호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종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익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준희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형사1부장 배문기 ▲형사2부장 김창수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정렬 ▲형사5부장 최재훈 ▲외사범죄형사부장 장준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오 ▲강력범죄형사부장 신준호 ▲공판송무1부장 이용균 ▲공판송무2부장 박성민

◇부천지청
▲지청장 김형근 ▲차장 이종혁 ▲인권보호관 김종호 ▲형사1부장 송지용 ▲형사2부장 강세현 ▲형사3부장 이일규 ▲공판부장 김 중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2차장 최재민 ▲인권보호관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헌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나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하신욱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형사1부장 김형석 ▲형사2부장 최우영 ▲형사3부장 최명규 ▲형사4부장 이지형 ▲형사5부장 신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진 ▲형사6부장 김병문 ▲공공수사부장 김종현 ▲공판부장 최대건

◇성남지청
▲지청장 박은정 ▲차장 박하영 ▲인권보호관 박주현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손찬오 ▲형사3부장 박건욱 ▲공판부장 이유선

◇여주지청
▲지청장 김기준 ▲형사부장 강선주

◇평택지청
▲지청장 박윤석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박은혜

◇안산지청
▲지청장 이정환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호삼 ▲형사1부장 김준섭 ▲형사2부장 김진호 ▲형사3부장 곽영환 ▲공판부장 강민정

◇안양지청
▲지청장 형진휘 ▲차장 김봉현 ▲인권보호관 오세영 ▲형사1부장 김선문 ▲형사2부장 하동우 ▲형사3부장 오기찬

◇춘천지검
▲차장 박지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형사1부장 조광환 ▲형사2부장 윤원기

◇강릉지청
▲지청장 정희원 ▲형사부장 조영희

◇원주지청
▲지청장 박기동 ▲형사1부장 민병권 ▲형사2부장 김태헌

◇속초지청
▲지청장 조두현

◇영월지청
▲지청장 김용자

◇대전지검
▲차장 허정수 ▲인권보호관 김용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종찬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형사1부장 최영아 ▲형사2부장 박대범 ▲형사3부장 김호준 ▲형사4부장 김영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권현유 ▲특허범죄조사부장 박승환 ▲공판부장 허성환

◇홍성지청
▲지청장 김민형 ▲형사부장 김영미

◇공주지청
▲지청장 권성희

◇논산지청
▲지청장 이준호

◇서산지청
▲지청장 허 정 ▲형사부장 어인성

◇천안지청
▲지청장 강형민 ▲차장 김성동 ▲인권보호관 손우창 ▲형사1부장 조홍용 ▲형사2부장 한진희 ▲형사3부장 조석규

◇청주지검
▲차장 송 강 ▲인권보호관 김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단성한 ▲형사2부장 정태원 ▲형사3부장 김용식

◇충주지청
▲지청장 김성훈 ▲형사부장 송정은

◇제천지청
▲지청장 정수진

◇영동지청
▲지청장 김종필

◇대구지검
▲1차장 정대정 ▲2차장 이창수 ▲인권보호관 우남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봉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일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형사1부장 유도윤 ▲형사2부장 이정섭 ▲형사3부장 김제성 ▲형사4부장(2021.8.3.자 부임) 조민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반부패수사부장 김남훈 ▲강력범죄형사부장 박혜영 ▲공판1부장 백승주 ▲공판2부장 김재혁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이준엽 ▲차장 허인석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임예진 ▲형사3부장 손상욱

◇안동지청
▲지청장 장형수

◇경주지청
▲지청장 김태은 ▲형사부장 정 현

◇포항지청
▲지청장 고형곤 ▲형사1부장 장재완 ▲형사2부장 원신혜

◇김천지청
▲지청장 박상진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공준혁

◇의성지청
▲지청장 김상민

◇영덕지청
▲지청장 안동건

◇부산지검
▲1차장 박영빈 ▲2차장 박찬록 ▲인권보호관 이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재명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용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류지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혜경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형사1부장 안병수 ▲형사2부장 박광현 ▲형사3부장 정보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공공·외사수사부장 이준범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 혁 ▲공판1부장 임세진 ▲공판2부장 홍용화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세현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김훈영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조만래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권순정 ▲차장 김도완 ▲인권보호관 성상욱 ▲형사1부장 권방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서현욱

◇울산지검
▲차장 정진웅 ▲인권보호관 구상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도상범 ▲형사1부장 장윤태 ▲형사2부장 원형문 ▲형사3부장 김현아 ▲형사4부장 최준호 ▲형사5부장 이승훈 ▲공판송무부장 권나원

◇창원지검
▲차장 장동철 ▲인권보호관 변필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정훈 ▲형사1부장 김정헌 ▲형사2부장 김진남 ▲형사3부장 신종곤 ▲형사4부장 이승형 ▲공판송무부장 황보현희

◇마산지청
▲지청장 정우식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이희찬

◇진주지청
▲지청장 김창진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장준호

◇통영지청
▲지청장 김수현 ▲형사1부장 조용우 ▲형사2부장 송영인

◇밀양지청
▲지청장 최정호

◇거창지청
▲지청장 이진용

◇광주지검
▲차장 정진용 ▲인권보호관 이정봉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길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 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형사1부장 반종욱 ▲형사2부장 박순배 ▲형사3부장 장윤영 ▲형사4부장 황정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유옥근

◇목포지청
▲지청장 윤중현 ▲형사1부장 허 준 ▲형사2부장 주혜진

◇장흥지청
▲지청장 임선화

◇순천지청
▲지청장 김도균 ▲차장 노진영 ▲인권보호관 박정의 ▲형사1부장 김수민 ▲형사2부장 황현아 ▲형사3부장 권찬혁

◇해남지청
▲지청장 김일권

◇전주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권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현성 ▲형사1부장 김지연 ▲형사2부장 최재준 ▲형사3부장 홍석기

◇군산지청
▲지청장 박기종 ▲형사1부장 이완희 ▲형사2부장 김승걸

◇정읍지청
▲지청장 이병주

◇남원지청
▲지청장 신승희

◇제주지검
▲차장 김선화 ▲인권보호관 문영권 ▲형사1부장 이동언 ▲형사2부장 김도연 ▲형사3부장 용성진

 

<타기관 파견 등>
▲헌법재판소 파견 허지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원익

 

<의원면직>
▲김용주 ▲김종근 ▲한태화

 

2021.7.2(금)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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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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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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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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