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SKB 망 사용료 '절반의 승리'…디즈니+ 협상에 영향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넷플릭스, 항소 유력...망 사용료 받으려면 추가협상 필요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면 웨이브·시즌은 어쩌나"...우려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대가'를 사이에 둔 법적 분쟁 1라운드가 SK브로드밴드 측 절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대가를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기각된 것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앞으로 망 사용대가를 받으려면 양사간 추가 협상이 진행되거나 "넷플릭스가 망 사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소송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야 한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간기업간의 계약에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당장 디즈니플러스(+)나 넷플릭스 제휴의 재계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동시에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 역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언제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 망 사용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기업간 협상 필요성 인정한 판결…망 사용대가 내란 뜻 아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브로드밴드의 변론을 맡은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1.06.25 nanan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넷플릭스가 청구한 내용 중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대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데 대해서는 기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망 사용료 협상은 민간의 계약 분야이지 사법부 개입 사항이 아니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분쟁이 일어나면 앞으로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해준 것이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승리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SK브로드밴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더 진행됐다면 망 사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하려 했다"며 "일찍 변론이 종결돼 반소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만약 넷플릭스가 항소를 진행한다면 그때는 SK브로드밴드도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넷플릭스 측은 "판결문 검토에 시간이 걸리므로 검토 후 앞으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판결 후 참고자료를 통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떤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해외 통신사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만큼 업계에서는 항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 디즈니+·애플TV+는 어떻게? "K-OTT 해외진출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는 일본 도쿄의 OCA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여기서 한국의 SK브로드밴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국내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넷플릭스] 2021.06.21 nanana@newspim.com

앞서 이번 판결 결과가 향후 통신3사와 디즈니, 애플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디즈니+와 애플TV+ 등 다양한 글로벌 OTT사들이 연내 한국 진출의사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 정도일 뿐 통신사들이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각 국가의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통신사마다 너무 다르다"며 "그 모든 경우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사례만 갖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번 판결 자체도 양사의 협상 필요성을 인정한 정도여서 향후 통신사와 글로벌 CP사들의 망 사용대가 협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SK브로드밴드를 변론한 강 변호사조차도 '간접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이번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 딜라이브, 현대HCN 등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저장해두는 일종의 '하드디스크'인 캐시서버(OCA)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다. 해외망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는 KT는 캐시서버 대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K-OTT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이 넷플릭스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국내 CP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망 사용대가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ISP와 CP의 관계가 역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5개의 토종 OTT를 글로벌 진출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지상파3사가 함께 만든 OTT 웨이브는 스튜디오웨이브를 만들어 자체제작 콘텐츠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고, KT 역시 올 초 스튜디오지니를 설립, 연내 자체제작 콘텐츠를 선보여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