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지난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촉발시켰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관련, 살해혐의로 기소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미국 법원이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관할인 미니애폴리스주 헤네핀 카운티의 피터 카힐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쇼빈에 대해선 살인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자신은 여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경찰관이던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파우더호른 노상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쇼빈에 대해 최대 4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2급 살인을 비롯해 3급 살인, 2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4월 쇼빈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쇼빈에 대해 30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쇼빈은 '고장난 사법제도'의 희생물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판사의 판결을 듣고 있는 데릭 쇼빈.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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