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금리는 내리고 대상은 확대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추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금리 인하와 청년부부로의 지원대상 확대를 7월부터 적용한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기존 금리 3.8%에서 3%로 인하하며 청년 자부담 금리 역시 0.9%에서 0.7%로 낮췄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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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미혼'청년에게만 국한했던 지원대상을 '청년부부'까지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지원을 받는다.
청년부부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6000만원이며 부부 모두 청년 연령(만19~39세)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며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면 일정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는 청년들도 지원 가능하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 예정이다. 전·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시는 사업 개선과 함께 청년들의 임대차 계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정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춘광장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박지호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