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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쓰는 금융용어] 대출도 알기 쉽게…어려운 용어 이렇게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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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이 금융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대출'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외래어와 줄임말로 된 어려운 용어들이다.

은행에서 쓰는 금융 관련 용어들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기 위해 금융용어 개선 작업을 해왔다. 덕분에 많은 용어들이 순화돼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대출 약관 속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 MOR·COFIX·DSR…약관 속 풀이 없는 외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용어들이 바로 'MOR(Market Opportunity Rate)'과 'DSR(Debt Service Ratio)'이다. 각 은행, 금융기관별로 대출 약관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우리말로 간단하게 풀이해 사용할 수 있지만 약관 속에는 여전히 영어 약자로 작성돼 있어 어려움을 더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1.06.28 alice09@newspim.com

MOR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한다. 이 단어는 쉽게 '기준 금리'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쓸 수 있다. DSR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한국어로 풀어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COFIX(Cost Of Funds Index)'도 약관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 역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처럼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두 단어 모두 모든 낱말이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 거치 기간→예치 기간…조금 더 쉽게 사용하자

약관 속에서 만나는 외래어들도 어렵게 다가오지만 한자어 줄임말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뜻하는 '거치기간(据置期間)'은 1993년 행정용어 순화 편람을 통해 '예치기간'으로 순화됐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이외에도 대출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 혹은 한자가 원어로 된 용어들은 쉬운 우리말로 발 빠르게 고쳐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뜻하는 '모기지(mortgage loan)'를 '미국형 주택담보대출'로 다듬었다.

뿐만 아니라 한자가 원어인 '대출(貸出)'은 '빌림'으로, '대출금 기일(貸出金 期日)'은 '대출 만기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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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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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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