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05건→2021년 7373건…전자감독 전담 인력 부족
위치 정보·경보 처리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AI 모델 개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법무부는 28일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 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모든 가석방 사범 등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됐다"며 "연중 집행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20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 직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 올해 초 AI를 기반으로 한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했다.
주요 내용은 AI 관제 및 AI 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데이터, 면담 내용, 위치 정보, 경보 처리 내역 등 총 983만 건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AI 관제·보호관찰 모델을 개발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모델 성능을 개선했다.
또 다양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범죄 예방 데이터를 수집·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빅디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 예방 체계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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