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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DLF 제재 소송', 8월20일 1심 판결...파장 주목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3:26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3:54

25일 DLF 관련 문책경고 취소 소송 최종변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금감원장 제재 등 쟁점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소송의 1심 판결이 곧 나온다. 이번 판결 결과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비롯,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CEO들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는 8월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DLF 사태 관련 금융권 CEO 제재를 주도했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손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금감원을 상대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변론을 펼쳤다. 금감원은 법무법인 충정을, 손 회장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미비 등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고, 손 회장은 문책경고 직후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에 따라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지, 금감원장에게 제재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손 회장 측은 우리은행은 법에 맞게 내부 통제를 하고 있었고, DLF 사태는 일부 직원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건의 승패에 따라 손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같은 시기 손 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변론기일은 내달 1일이다.

아울러 손 회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라임펀드 판매증권사 CEO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금융위는 제재심 이후 7개월 이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손 회장 소송 판결을 보고 다른 CEO들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은 패소한 쪽의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1심 판결 결과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 향방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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