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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동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3:14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3:14

대전 동구 7월 1일자 인사

◇3급
▲부구청장 이은학(전입)

◇4급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승진) ▲대전광역시 심상간(승진, 전출)

◇5급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조직개편) ▲감사실장 김현철 ▲자치분권과장 조영교 ▲안전총괄과장 고현옥 ▲회계과장 직무대리 강용준(승진예정자) ▲세정과장 김응숙 ▲세원관리과장 김현민(승진)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 ▲평생학습과장 이중숙 ▲복지정책과장 노선희(승진) ▲생활보장과장 이권희(조직개편)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 ▲여성아동과장 안옥(조직개편) ▲위생과장 최명예(승진) ▲혁신도시재생과장 김영섭(조직개편) ▲공동주택과장 직무대리 김정호(승진예정자) ▲토지정보과장 권오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상욱 ▲효동장 김경수 ▲판암2동장 직무대리 송형균(승진예정자) ▲용운동장 직무대리 윤창희(승진예정자) ▲가양1동장 성영제 ▲용전동장 신수현(승진) ▲홍도동장 박희자(승진) ▲대전도시공사(환경조합 파견) 신재우(승진,파견)

◇6급

▲기획홍보실 박기억, 박민숙 ▲감사실 천홍기, 이희승 ▲자치분권과 유종윤(승진) ▲안전총괄과 남윤경, 이운한 ▲회계과 최선희 ▲민원여권과 구자면, 조미원, 정소정(전입) ▲관광문화체육과 송계심, 안두영, 이기정(승진), 박순희(전입) ▲일자리경제과 한천수, 양태순 ▲복지정책과 전동배 ▲생활보장과 이은정 ▲노인장애인과 우원택 ▲환경과 이승철, 백경희 ▲건축과 이동원 ▲교통과 조명환, 김경현 ▲의회사무국 장준혁 ▲중앙동 민정미, 김경민(승진) ▲신인동 전경아 ▲용운동 김지황 ▲대동 이규한 ▲자양동 문병선 ▲가양2동 황선이 ▲용전동 김선옥, 장인혁(전입) ▲성남동 황선희(승진) ▲홍도동 민원여권과(승진) ▲삼성동 신옥균, 김홍영(승진) ▲대청동 한대전 ▲산내동 한승호 ▲세정과 김현옥 박선예(승진) ▲세원관리과 이한중(승진), 구지영(승진) ▲중앙동 심윤섭 ▲가양1동 이은경 ▲대청동 노은경 ▲생활보장과 송윤희, 김승만 ▲여성아동과 조미란, 김미경 ▲판암1동 조민범 ▲용운동 정성엽 ▲삼성동 김미남(승진) ▲산내동 백수미(승진) ▲교통과 이정구 ▲위생과 한수인 ▲질병관리과 권인자(승진) ▲건강생활지원과 김선영(승진) ▲질병관리과 정지의 ▲건강생활지원과 남현정 ▲회계과 이정율 ▲공동주택과 오창진 ▲토지정보과 최경일(전입) ▲공원녹지과 곽철상

◇7급
▲기획홍보실 현아영, 이미래(승진), 양성모(전입) ▲자치분권과 염경석, 김미리(승진), 강지연(승진) ▲안전총괄과 김필영 ▲회계과 최태현 ▲세정과 유영미 ▲세원관리과 김은혜 ▲민원여권과 우예림(복직), 백남주 ▲관광문화체육과 이지현 ▲일자리경제과 김지혜, 한미영 ▲공원녹지과 김연이(승진) ▲평생학습과 조유진(승진) ▲생활보장과 김미경 ▲노인장애인과 배일수(복직) ▲위생과 장경화(승진) ▲혁신도시재생과 이재일(복직) ▲공동주택과 변승연 ▲건설과 정민호 ▲교통과 김용운 ▲의회사무국 염동식, 윤선아, 김미진 ▲효동 김지훈 ▲판암2동 오태환(전입) ▲가양1동 서영식(승진), 우훈기 ▲가양2동 현성준(전입) ▲용전동 박현아(전입) ▲홍도동 박용근 ▲대청동 홍익표, 이두희 ▲산내동 박관수(전입) ▲복지정책과 김란희 ▲생활보장과 김지현, 김봉용 ▲여성아동과 강보경 ▲신인동 박준유 ▲효동 이윤정(전입) ▲가양1동 최주희(복직) ▲용전동 윤남순(복직) ▲성남동 서지원 ▲홍도동 김혜진 ▲일자리경제과 조성호(전입) ▲공원녹지과 윤인아(전입) ▲질병관리과 강병석(승진), 김동욱(승진) ▲건강생활지원과 유지인(승진) ▲혁신도시재생과 임영환, 박예슬 ▲건설과 방인석, 김선우(전입) ▲건축과 오혜은(전입) ▲회계과 김충식, 이수배 ▲대청동 김태식

◇8급
▲자치분권과 김민규, 이동욱 ▲안전총괄과 이경주(복직) ▲회계과 한은미 ▲관광문화체육과 홍민애, 김초희 ▲평생학습과 박범섭 ▲노인장애인과 김하영, 김은지 ▲여성아동과 이지영 ▲환경과 조유미, 김지안 ▲위생과 정문성 ▲공동주택과 신소현 ▲교통과 신진수, 이진우 ▲질병관리과 남세현 ▲효동 유수현 ▲대동 양유정(전입) ▲가양2동 최인규(전입), 류근오(전입) ▲삼성동 박혜진(전입) ▲세정과 배수진(승진) ▲복지정책과 이혜정 ▲생활보장과 최윤희, 권선호 ▲노인장애인과 송정훈, 유선경 ▲여성아동과 오누리 ▲판암1동 김형섭(승진), 장서원(전입) ▲판암2동 곽용준(승진) ▲용운동 유미희(승진) ▲가양2동 박유미(승진) ▲용전동 박혁용 ▲기획홍보실 안치현 ▲의회사무국 김도연 ▲평생학습과 주병규(전입), 김준철 ▲공동주택과 노지연 ▲일자리경제과 이주성 ▲건강생활지원과 유지현 ▲질병관리과 김지윤(전직), 이나영(승진) ▲감사실 원동민 ▲안전총괄과 서승현 ▲환경과 이상민 ▲건설과 이상혁(전입) ▲토지정보과 신선옥(전입)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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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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