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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연예인, 앞으론 군대로 도피 못 한다…병역법에 관련 조항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4:26

수사기관 요청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1년까지 입대 연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그간 유명인들이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는 도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있어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병무청은 28일 "오는 7월 14일부터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입영일이 연기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8.28 mironj19@newspim.com

병무청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 제61조 제3항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한 경우'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앞서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았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 육군으로 현역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받기 위해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그러다 병무청이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2020년 3월 다시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승리는 입영을 연기하지 않고 지난해 3월 9일 입대했다.

승리가 입대하면서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승리는 지난해 9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현역 복무를 하면서 총 22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승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오는 30일 23번째 공판에 출석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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