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이달 1일 기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했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된 특례세율은 이달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대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
기존 법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했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태 의원은 "비록 애초의 원안대로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적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게 되어 아쉽지만,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투기목적이 없는 선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아예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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