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 입주 대상자 2500명이 새로 모집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았다.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1만400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며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6.30 donglee@newspim.com |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특히 신혼부부는 6000만원을 대출해준다,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배정했다.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좀 더 줄어들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6.30 donglee@newspim.com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7월 12일부터 16일까지다. 입주 대상자는 9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세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하며 최대 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