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심의위 회부대상 명확히 하도록 권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통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시·도 경찰청이 관련규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
해당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신청인의 요청대로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다.
민원인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로 진입하다가 마주 오던 화물 차량과 충돌했다.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은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민원인은 사고 현장에 상대 차량의 제동흔적(스키드 마크)이 있었는데도 과속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미흡했다며 민간심의위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거부하자 신청인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려, 거부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청에 대해 신청인의 요청대로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권고했다.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민간심의위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심의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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