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미성년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 소급적용한 특례법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2:00

미성년 강제추행 이후 12년만에 기소…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
법원, 특례법 규정 따라 실형 선고…청구인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 시행 전 행해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소급적용하도록 허용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소추 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신뢰보호원칙이란 '개인은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침해받은 신뢰 이익은 '범인필벌'이란 실체적 정의 요청과 필연적으로 충돌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보호 범위 정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에 대해선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연장함으로써 그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 이익이 가해자 처벌을 통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실체적 정의라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 1월경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5~6월과 12월 또다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12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구인이 범한 강제추행죄는 형사소송법상 법정형 상한이 징역 15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런 가운데 2010년 4월 15일 구(舊) 성폭력처벌법이 제정·시행됐다.

해당 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위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이후 2012년 12월 18일 개정돼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기존 제20조 제1항이 내용상 변화 없이 제21조 제1항으로 이동했다. 개정된 특례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개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 청구인은 2018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행위시가 아닌 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조항으로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지도록 함으로써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명확하게 돼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