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의한 서명부 도난이 지역 청년단체 간부인 30대 A씨의 소행으로 밝혀져 경찰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
1일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를 주도한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 A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새벽 1시 양구읍 모 식당 주변에 세워놓은 차량의 유리창을 깬 뒤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3개 상자를 훔쳐 달아나 투표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구인인 연합회 측은 서명부 도난사건 이후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추진했으나 유권자의 15%인 2800여명의 동의 서명을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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