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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법 개정 무산되면 투쟁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3:49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3:49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되면 투쟁의 길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1인 시위 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막을 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이 별다른 진전없이 미뤄졌다"며 국민과의 약속에 손도 못대고 흘려보낸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앞 1인 시위.[사진=세종시] 2021.07.01 goongeen@newspim.com

또 "마침 오늘이 세종시 출범 9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착잡하기 이를데 없다"고 불편한 마음을 거듭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 무산이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2만여 공무원과 37만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 온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이 대선과 얽혀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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