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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③] '브레이크 많은 우주산업'…발목 잡는 규제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21:57

민간기업 발사체 시험 인프라 구축 절실
어민보상·우주청 설립 등 현안 해결돼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기업이 마음놓고 기술을 개발할 여유도 없습니다. 민간 발사장을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에서 필요한 것은 발사 실험장입니다. 지역민에 대한 보상도 골치거리가 될 겁니다."

우주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Revised Missile Guideline)이 폐기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정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한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뛰어넘어야 할 난관이 수없이 나올 수 있어, 한껏 기대를 높여놓은 우주산업을 멈춰세울 '브레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100km 이상 상승해야 할 발사체, 실험은 3km 이내(?)

한·미 정상회담 효과로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고 미국의 달탐사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조약(Artemis Accord) 서명 등이 연이어 진행됐다. 심우주 탐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까지 가능해질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주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국내 우주기업들은 국내 규제로 우주기술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다. 국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연구·개발(R&D)에 국내 우주기업들이 당장 팔을 걷고 나서기에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고체연료 발사체엔진에 대한 민간 개발 활성화 전략과 민간 발사장 구축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4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간 전용 발사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일단 발사체 개발업체들은 기대를 높였다. 국내에서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 구축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완성된 발사체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과기부도 완성된 발사체를 대상으로 발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발사체를 완성하기 위한 시험발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발사장이 구축되더라도 국내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이노스페이스가 시험발사한 발사체 모습 [자료=이노스페이스] 2021.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발사체 전문 우주기업인 이노스페이스의 경우, 2019년께 전북 새만금 유역에서 시험 발사를 추진했고 이후에는 부지 개발 이유로 추가 시험발사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에 브라질 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 추가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2년간의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진 성과다.

국내에서 시험발사가 가능한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상공 이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고도가 최대 3km에 그친다"며 "이마저도 특수한 상황일 뿐, 통상적으로 1km 정도밖에 허가를 얻을 수 없다"고 푸념했다. 우주의 시작인 100km 고도를 넘어서야 할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험 데이터를 1~3km 고도 안에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발사체 기업의 엔진 실험장 등 구축도 여의치 않다. 고체연료 자체가 폭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음과 폭발 위험성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소음, 안전, 화재 위험 등의 요인으로 건축물 건설 자체를 지역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다. 환경단체의 감시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주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에 대한 R&D 과제에도 민간 기업의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다.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기업에 전수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기술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그동안 민간의 상업용이 아닌, 정부 부처가 활용하는 위성 프로젝트가 많았던 만큼 민간 기업은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R&D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 역시 연구비의 30% 수준이어서 기업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기술을 이용하는 정도로 R&D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주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어려웠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최근 정부는 지체상금 비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연말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정부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엔진 시험장 등은 재사용 기술 개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인데, 해외에는 열린 공간이 많다보니 실험이 수월하다"며 "국내에서는 건축법 등 조건에 맞춰가면서 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법 검토시간 역시 길어 사업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민간주도 우주산업, '가보지 않은 길'...예측불허 변수 리스크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은 정부에게도, 국내 우주기업에게도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그만큼 신산업에 대한 길을 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보니 극복해야 할 사안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도 민간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발사체 발사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추진했던 나로호 발사 등과 관련, 이미 인근 해역에 대한 어업 금지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이 진행돼 왔다. 다만, 향후 민간 발사장이 구축될 경우, 보상 주체가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민간 발사장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대한 대책만 내놓았을 뿐 이후 발생할 문제까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한 시험발사체 발사 모습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1·2·3차,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등 총 4회에 걸쳐 지역 어민에게 어업 중지에 따라 총 10억4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체의 예기치 못한 폭발이나 낙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민간 발사대가 마련된 이후 상업목적의 발사에 따른 주민 보상을 누가 해줘야 할 지는 이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에서 그동안 보상 기준에 대한 용역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상 기준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우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책을 추가로 만들어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감사한 부분도 있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인 만큼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혹여 빠트린 부분이 없는 지 디테일을 잘 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보상 관련 회의에 군에서도 참석을 해왔는데, 발사할 때마다 조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당시 어종에 따라 복합적으로 보상기준을 따져 항우연에서 주민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안다"며 "사실 지역주민들은 10여년 동안 발사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했으나 실망이 컸던 만큼 우주 인프라 건설이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중앙 정부에서 함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주청 등 콘트롤타워는 차기 정권의 몫(?)

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우주개발 및 산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10여년 전부터 이미 우주청 설립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아직도 우주청에 대한 정부 논의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언 후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정치권에서도 우주청 설립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 31일 우주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10월 15일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우주개발 사무를 관장하는 '우주처' 신설안을 내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앞서 9월 6일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현재 폐기된 상태다.

우주청에 대한 항공우주학계나 업계의 요구는 빗발쳐왔으나, 정작 정부조직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주청 설립에 대한 법안이 나왔으나, 관련 1개 국와 2개 담당 과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청 규모의 조직 확대에 대해 과기부 스스로도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조차도 우주청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 조직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우주청 관련 요구도 없었을 뿐더러 이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산업을 향한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우주산업을 총괄 지휘할 기관 설립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외국처럼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주청이 필요하다"며 "우주청 등 정부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 등을 늘리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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