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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수 경기공정특사경 단장 "부동산투기, 재테크 인식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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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특사경, 전국최다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자 적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리 등 사회부조리 범죄 집중할 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2009년 출발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출범 10년 만인 2019년 민선 7기에 들어 민생과 공정 분야로 나누어지면서 조직과 인력이 확대됐다.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 [사진=경기도] 2021.07.06 jungwoo@newspim.com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특사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등 50여 분야에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주요업무는 불법 사금융, 부동산 관련 범죄를 맡아 처리한다. 최근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특사경의 활동이 주목받았다.

뉴스핌과 만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부동산 투기는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행위가) 대다수 벌금형에 그쳐 범죄 발생 억제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과 일문일답.

- 공정특사경 주요 업무 및 일반 경찰과의 차이점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의 업무는 불법 사금융 등 경제 범죄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사회복지 비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특사경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미스터리쇼핑 수사(고객을 가장한 수사기법)를 통한 불법행위자 적발하기도 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전국 최다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자 적발(1856명)을 적발해냈다.

공정특사경은 부동산, 복지, 환경, 위생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일반 경찰보다 전문적으로 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분야 또는 지역으로만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으나 일반 경찰과 수사 권한과 지위는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 경제·복지·부동산 등 수사는 전문지식이 필요해 보인다. 역량 강화에 어떤 노력을 하는가

▲검경 출신 수사 전문가 영입하고 특사경 양성 교육으로 수사 결과 발표회,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특사경 역량을 높이고 있다.

검·경 출신 수사관과 함게 회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수사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연수원, 도 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해 특사경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과 특사경 선발 조건은

▲특사경의 주요업무 중 '채권추심, 청소년 성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 직무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 다른 법률과의 연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다수 발생하는 데 이를 권한에 따라 나누고 요청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된다. 이 때문에 사법경찰 직무 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사경 수사관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만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벌금형, 형사처분은 물론 사소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선발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임명된 특사경 수사관들은 적극적으로 도민생활 속에 만연한 불공정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한 경기를 실현하는데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 업무상 수사 과정에서 신변 위협, 안전 등 부담을 갖고 있으나, 이 같은 특사경이라는 자부심으로 수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한데 원천적 문제가 무엇으로 보는가

▲다른 범죄와 달리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부동산 투기는 재테크 수단이며 (투기) 기회가 왔을 때 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인식 팽배하다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범죄는 남녀노소, 직업 등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서 시도하고 있었다.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투기행위 원천 취소 외 형사처분이 대다수 벌금형에 그쳐 범죄 발생 억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특사경의 입장에서 부동산 범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범위(주택법, 부동산중개업 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가 제한적이고 인력 또한 부족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

이와 함께 부동산 범죄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합법을 가장하여 불로소득을 노리는 범죄로 수법이 지능적이고 수사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특사경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기법 다각화와 인력 확대와 부동산 투기꾼이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처벌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 [사진=경기도] 2021.07.06 jungwoo@newspim.com

- 범죄 수사 과정에서 신변 위협이나 피의자의 강한 저항 사례는

▲한 사례를 들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명확함에도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협박을 한 경우도 있다. 또한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가) 육체적으로 강하게 저항하여 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특히 불법사금융 미스터리쇼핑 수사 시 사채업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수사관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 경기도 공정특사경의 2021년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은

▲올해 공정특사경은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부동산 불법행위,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청소년 유해환경 등 사회 부조리 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스터리쇼핑 수사 확대,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및 수사 강화, 특별 수사팀 운영, 불법광고 전화 원천 차단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특히 7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 수사를 실시한다.

공정특사경-경기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합동수사와 공정특사경·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단속기관 핫라인 운영하고 서민금융지원센터와 연계한 피해자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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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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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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