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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삼성전자 5개 사업장에 '경유차 출입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4:00

환경부, 삼성전자와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 체결
2030년까지 삼성전자 및 협력사 모든 업무차량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7월부터 반도체(DS, Device Solutions) 부문 국내 사업장 5곳(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사업장)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삼성전자가 13일 평택캠퍼스에서 투자확대를 발표했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풍경이다.[사진=평택시]2021.05.13 krg0404@newspim.com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여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중인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열린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00대뿐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00대를 추가해 총 800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력사들도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000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00대, 2025년에는 65%인 1,900대, 2030년까지 100%인 2,800대 차량을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인프라)를 설치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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