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대전 지점 계장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 2400만원을 범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기지를 발휘해 막았다.
A씨는 B씨가 어머니 용돈으로 현금 2400만원을 인출해야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감지, 은행 본사 보이스피싱 담당자와 은행 내 전화기로 상담을 연결하고 현금 외 다른 대안을 거부하는 B씨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왼쪽부터 둔산경찰서 수사과장(왼쪽)과 이동기 둔산경찰서장(오른쪽)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우리은행 직원(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둔산경찰서] 2021.07.07 memory4444444@newspim.com |
"경찰관과 상담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112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강재석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해 사회구성원들 각각의 역할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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