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및 관련부서 5급 전원 대상…신고센터 운영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5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즉각적인 사실 조사', '인사 조치',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우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사결과를 지켜보되 이와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즉시 사실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이밖에 고위직 대상 부동산 투기 조사 관련, 모든 4급 이상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관련 부서 5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기 위한 신고센터(헬프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본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전교조 대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A(행정 5급) 씨가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토지 매입 당시 대전시교육청 행정과 학생 배치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18년 9월 16일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m²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약 152평)을 1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하천부지로 지난해 1월 28일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다시 매각됐다.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거래가는 2018년 9월 매입가인 평당 95만4000원의 약 2.6배인 250만원(추정)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4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교육청 공무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등[사진=전교조 대전본부] 2021.07.07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들은 A씨가 학교설립 총괄 업무 담당자로서 유토개발이 교육청이 애초 협의 요청한 2-1지구 내 복용초등학교 설립 부지에서 별건인 2-2지구 개발 예정지 16블럭으로 옮기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고 그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시설계획은 땅 매입 약 4개월 후인 2019년 1월 20일에 지정 승인됐다.
A씨는 땅을 매각하고 20일 후인 2020년 2월 17일 자로 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본부 지부장은 "A씨가 샀다 되판 땅은 일반인이 투자를 꺼려하는 곳으로 하천부지지만 일반 도로에 포함돼 일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매수 예정자가 내정돼 있어 매입한 것 아니냐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 내지 대가성 금품수수 보다는 대전시교육청 등이 다 걸려 있는 것일 수 있다"며 "이런 유착 의혹에 대해 모 건설사가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의혹을 제기한 건설사가 A씨와 대전시, 유성구청, 시행사간 공모 특혜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해 조만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유성경찰서에서 A씨 수사를 이미 하고 있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대전교육청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07.07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들은 "투기 가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감사관실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A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행정 5급 및 전문직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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