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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아기 흔들고 던진 산후도우미, 징역 1년4월→2년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4:48

항소심 재판부 "대가 받고 돌보는 지위에서 범행"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앞뒤로 심하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원심(징역 1년 4월)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원심과 같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대전 중구 산모 B씨의 집에서 B씨의 생후 18일된 딸을 안고 분유를 수유하다 온몸을 위아래로 5회 세게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변을 본 피해 아기의 기저귀를 벗긴 후 발목을 잡아 거꾸로 한 채 수초 동안 화장실로 이동하고 씻기고 몸에 묻어있는 물기를 털 듯 수초간 거꾸로 들고, 흔들고 쿠션에 던져 눕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기의 입에 분유통을 쑤셔 넣듯이 물리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소속 산후도우미로 같은 달 4일부터 피해아기와 산모를 돌봐왔다.

B씨는 A씨의 언행에 불안감을 느낀 후 같은 달 10일 CCTV를 설치했고 다음날 바로 A씨의 범행을 발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후도우미로 대가를 받고 피해아동을 돌보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했다"며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아동의 부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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