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건전성 지적하던 국회, 6개월째 '재정준칙' 방치…연내 통과도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임시국회서도 논의조차 안될 듯…속타는 기재부
급증하는 국가채무…"재정준칙 신속하게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재정준칙'이 반년째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달 중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은 이미 대선 시즌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재정준칙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연내 통과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인 수치를 떠나 법적 근거만 담은 재정준칙이라도 입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속내다.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이 점차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으로서는 시급한 게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인 것이다. 

◆ 국회 기재 소위에서 논의 한 번 없어…연내 통과도 불투명

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지난해 12월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단 한번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재정준칙은 채무·수지·지출·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제시하는 '채무준칙', 회계연도 마다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수지준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재정준칙 산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기준 60%, 통합재정수지 기준 3% 적자를 기준으로 상호 보완하도록 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등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하며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완화한다.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입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제출된 재정준칙은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4월 재정준칙에 관한 의원입법안 4개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국회 기재위는 의원입법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이달 예정된 기재위 소위는 단 하루 반나절에 불과하다. 보통 통과 가능성이 높은 안건들이 우선 논의된다고 봤을때 이달에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두 달간 기재위 소위가 하루씩만 열려서 이번달에도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가 불규칙적으로 열리다보니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재부 "법적 근거만이라도 확보해야…구체적인 수치 시행령으로"

기재부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올해 무디스·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여러차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국가신용등급이 '안정'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산식과 수치를 시행령으로 미루더라도 재정준칙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기준에 대해 야당은 너무 '느슨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여당은 너무 '빡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는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재정정책을 신축성있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정무적으로 흘러가버리면 신속한 대응이 안된다"며 "국회가 최소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넣어준다면 국제 신평사나 해외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전에 있었던 석유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경제위기때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도입하지 못한다면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또다시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다. 이번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채무 일부를 상환해 47.2%로 소폭 감소하겠지만 내년이면 50%를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오는 2024년에는 재정준칙 기준인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빠른 채무 증가속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은 필수적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 관점에서 정부규모는 한번 늘어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는 민간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하며 GDP 증가율 등을 재정준칙 기준에 연동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