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재정준칙' 회의적…"허점 많다"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줄줄이…"도입 시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향후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이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는 제도를 선제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국회에서 외면받는 '한국형 재정준칙'…연내 통과 '불투명'
2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3%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한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돼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더라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 산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
기재위는 정부재정준칙에 대해 ▲유연한 재정지출 제한 ▲산출 산식의 허점 ▲과도한 예외규정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대 방안없이 지출제한 규정만 설치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위는 또 "정부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아질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이 완화돼 재정의 확장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며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급성이 크지 않은 법안으로 분류돼 앞서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된 후 사실상 여름쯤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준칙의 논의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고삐 풀린 재정중독…전문가 "제동장치 마련 시급"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가 끝날때까지 논의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 재정준칙 입법화 또한 무산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제동장치가 없게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올해 첫 추경안은 15~20조원 규모로 관측되고 있다.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
기재부 또다른 관계자는 "본예산 집행 초기인데다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해외출장비용 같은 명목상 줄이기 쉬운 예산이 없다"며 "대규모 지출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추경안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국가채무가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이 47.3%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예정돼있는 1차 추경과 자영업 손실보상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 등이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재정준칙 없이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전위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위효과란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많은 재정투입을 허용하고 위기가 종료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조세허용수준)을 용인한다는 내용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 관점에서 정부규모는 한번 늘어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는 민간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하며 GDP 증가율 등을 재정준칙 기준에 연동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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