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시행...간부 외출·이동도 통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됨에 따라 12일부터 군 장병의 외박·면회가 전면 통제된다. 휴가는 10% 범위 내 제한을 두고 실시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 간 군 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역서 열차 기다리는 장병들.[사진=뉴스핌DB] 2021.03.05 |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정부 방침에 따라 군 내 거리두기 개편 부대관리지침을 9일 하달했다"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배경을 언급한 바 있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전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재량껏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기간 휴가는 전 부대가 부대 전력 10% 이내 최소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5% 내외로 추가 시행이 가능하다.
외출은 전 부대에서 통제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이 있을 경우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지역'으로의 외출은 가능하다.
외박과 면회는 전면 통제되며 간부의 경우 일상생활 외 일과후 외출 및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장병 사적 모임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외 간부는 민간 및 타지역 종교시설 교류가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필요한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화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오전 10시까지 군 내 코로나19관련 누적 확진자는 1134명으로, 이들 중 1021명이 완치됐으며 113명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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