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방화 사건으로 폴리스라인 설치하고 집회 막아
1심 승소 → 2심 "민변의 집회자유 침해는 아냐"…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옆에서 열려던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집회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정부와 당시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들은 덕수궁 대한문 옆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분향소와 농성장을 설치하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3월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 중구청은 같은 해 4월 문화재 보호를 명목으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설치했다. 남대문경찰서는 화단을 둘러싸고 경찰을 배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마지막 문화제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경찰력이 남용되고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기자회견 집회 신고서를 냈으나 남대문경찰서는 교통질서 유지를 이유로 집회제한을 통보했다. 이후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인용 결정을 받아 집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일 화단에 재차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집회를 막았다.
1심은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해 피고들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는 대한문 앞 화단 앞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경찰이 집회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집회 장소 일부를 점거한 것은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의 적격성을 문제 삼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는 민변 회원 1000명 중 1%에 불과한 10여명일 뿐이고 대다수는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이며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변이 집회와 관련해 독자적인 지위에서 집회 주최자 또는 참가자로서 향유하는 집회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와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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