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짐칸에 분리형 캠퍼 설치…턴버클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
1·2심 "불법 부착물" → 대법 "구조 변경 없어"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트럭 짐칸에 '분리형 캠퍼'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구조의 변형이 없다면 튜닝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1톤 화물차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관할 관청 승인 없이 짐칸 부분에 일명 '캠퍼'로 불리는 캠핑용 주거 공간을 설치해 튜닝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튜닝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캠퍼를 짐칸에 '적재'한 것일뿐 부착물을 추가한 게 아니라서 튜닝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에 맞춰 제작돼 있고, 적재함에 결합할 때는 턴버클을 이용해 고정하고 분리할 때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 사람의 힘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캠퍼의 규모, 용도, 구조 등에 비춰보면 고정형 캠퍼와 마찬가지로 캠퍼를 결합한 상태로 사용할 여지가 커 보여 이는 튜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화물차 소유주들에게 돈을 받고 캠퍼를 설치해준 업자에 대해 유죄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캠퍼의 경우 결합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한 튜닝이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캠퍼는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 사용이 가능하다"며 "비록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치된 턴버클은 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캠퍼는 캠퍼 자체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용이하게 차에 적재할 수 있고, 적재된 이후에는 턴버클을 이용해 적재함에 고정된 후 운행됐는데 이처럼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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