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관리 책임자임에도 재가동 않고 의도적으로 방치"
법원 "오작동 계속으로 인한 폐쇄·차단…잘못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빌딩 내 소방 안전 관리자가 점검 완료 이후 소방시설을 재가동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C 주식회사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복합건축물인 F 빌딩의 관리소장, 전기팀장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소방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들은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2017년 12월 5일 점검 과정에서 소방용 펌프나 제연설비 스위치, 음향시설, 스프링클러 밸브 등이 수동으로 돼 있거나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차단된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을 완료한 후에도 재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소방시설 점검을 한 이후에도 오작동이 계속되고 있어 폐쇄·차단 상태를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퉜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정·보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무렵 소방시설을 실제로 폐쇄·차단한 사람은 소방전기공사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소방시설은 점검을 마친 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정비를 위해 폐쇄·차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적극적 조치에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