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월' 판결 이후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2심 공소기각…대법 "반의사 불벌죄 법리 오해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가 1심 판결 이후 나왔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희망 여부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다"며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이후 이뤄져 효력이 없다"며 "원심은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3일 정오 무렵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 중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받았다.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