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적조서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자유법치정책센터는 2019년 8월 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5·18 유공자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등이 공인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봤다.
항소심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훈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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